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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진 세법…접대비·임원 퇴직금·기부금 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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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0-08-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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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경영 포인트는 '절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이익이 축소되는 시점에서 아끼는 것 만금 힘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올해 개정된 세법을 확인하고 줄줄 새어나가는 세금을 틀어막아보는건 어떨까.



①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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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한도의 합으로 계산된다.

일반 기업의 기본한도는 1,200만원,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2,400만원이었던 종전의 규정에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접대비 기본 한도를 3,600만원으로 증액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접대비 지출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중소기업은 22%의 유효세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264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② 임원퇴직금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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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 인정 한도가 3배에서 2배로 축소됐다. 개정 후 퇴직금중 퇴직소득 인정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2012년~2019년까지 근속연수 x 3) + (2020년 이후 근속연수 x 2)]

해당 개정은 평소 높은 소득에 비해 세부담을 적게 하는 임원들에 대해 평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배수를 축소함에 따라 임원들의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③ 기부금 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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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기부금은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10년)하여 공제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좋은 의도로 하는 기부가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부를 많이 할 수록 이월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해 납세자의 기부 촉진을 막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에는 당해연도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한도에서 이월금액을 공제해주던 방식을 이월금액 먼저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개정했다.

과거에 기부하였던 금액을 우선 공제받으므로써 기부금이 계속 이월되어 납세자가 언젠가는 공제받을 수 있게 개선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위 기사는 본 디알회계세무사무소 강민지 대표 회계사님께서 2020년 02월 09일 컨슈머데이터뉴스사에 기고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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