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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소득 발생한 외국인도 세금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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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0-08-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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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세금 적용 범위 달라져 ”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A씨는 인터넷 쇼핑몰 대표다.

그는 해외에도 물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세법에 따라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인터넷 쇼핑몰 대표들끼리 만나는 한 모임장소에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캐나다 남성인데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한국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가 외국 국적을 소지한 만큼 우리나라 세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B씨 역시 A씨와 똑같이 해외 판매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요건이 따른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3.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4.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5.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한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거주자는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하면 된다. 즉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국가로부터 공제와 비과세혜택 등은 제한적으로 받게된다.




이는 소득 뿐만아니라 상속세도 포함된다.

예를들면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지만,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2억 원을 제외한 다른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일부 시민은 이를 악용해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비거주자의 국외재산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과세권한이 없어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자, 법원에서 철퇴를 가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상속받은 한 해외 국적의 자녀가 상속세 폭탄을 맞게되자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외거주기간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짧게는 64일에서 길게는 300일 내외로 체류한 자는 사망 후 거주자로 판단해 세를 물리는 게 마땅하다고 결론냈다.

또 국내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한 자 역시 거주자로 판단했다.

이처럼 단순히 거소와 주소로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비춰 판단하는 만큼, 상속세 또는 기타 세금에 대해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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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본 디알회계세무사무소 강민지 대표 회계사님께서 2019년 12월 05일 컨슈머데이터뉴스사에 기고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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