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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고 싶은데…세금 족쇄에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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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0-08-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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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일, 3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해외 이민 취업 투자 박람회'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인파로 빼곡했다. 이 기간동안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수는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




최근 해외 이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교육이나 미세먼지 등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이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상속세가 있다.

박람회에 참석한 한 70대 자산가는 "국내경제의 불안과 세금부담이 갈수록 커져 이민에 관심을 갖게됐다"며 해외 거주를 고려하게 된 이유로 세부담을 꼽기도 했다.




박승안 우리은행 TC프리미엄 강남센터장은 "고액 자산가의 경우 자녀들이 대부부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취업했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만 정리되면 한국을 떠날 마음이 있다"며 "높은 세금을 피해

이민을 고민하는 부자들이 늘고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몇몇 이들은 예상치 못한 복병에 이민을 포기하고 국내에 주저앉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도입된 국외전출세 때문이다.

이 제도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날 때 보유한 주식에 세금을 물어야 한다.

실제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출국일 기준으로 주식 평가이익에 양도소득세율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미국의 국적포기세와 비슷하다.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옮기는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단, 우리나라 국외전출세는 도입 초기단계로 납세대상은 코스피ㆍ코스닥 구분없이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다.

비상장 중소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대주주라면 과세 대상이다.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민을 고려하는 자는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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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본 디알회계세무사무소 강민지 대표 회계사님께서 2019년 11월 06일 컨슈머데이터뉴스사에 기고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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