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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걸리겠어?" 했다가…'딱' 걸린 직장인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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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16회 작성일 20-08-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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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8월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기간동안 국세청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불투명한 자금원천 등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 행위가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을 이용한 주요 탈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평범한 직장인의 아파트 증여세 미신고

첫번째 사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33세 남성 A씨의 이야기이다. A씨와 그의 부인은 평범한 직장인이다.

어느날 A씨의 어머니가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매매 자금을 대주겠다고 하자, 이들은 어머니 돈으로 집을 매입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증여세 한도를 훌쩍 넘기고도 이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부모가 자식의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세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구간별 누진세로 10%~50%까지이며,

10년간 증여가액 합계가 배우자의 경우 6억,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 49세 간호 조무사의 수상한 분양권

두번째 사례로는 간호조무사 49세 여성 B씨의 이야기다. B씨는 무주택자이면서 자녀 3명, 시부모 2명 등 부양가족이 많아 아파트 분양권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B씨는 이 같은 점을 이용해 2015년부터 학군이 좋은 지역만 골라 아파트 분양권 및 청약 등을 따냈다.



실 거주 목적이 없었던 B씨는 분양권을 모두 단기매매로 팔아 고액의 프리미엄을 남겼다.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분양권은 배우자와 친인척 관계를 동원해 거래하는 치밀함도 보였지만 간호조무사 급여로는 취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양권을 매입한 후 1년이내 매각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율은 6%에서 최대70%로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 및 등기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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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본 디알회계세무사무소 강민지 대표 회계사님께서 2019년 10월 14일 컨슈머데이터뉴스사에 기고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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